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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제주도 렌트카 이용안내를 꼭 읽어보세요.(자세히 보기)

제주도렌트카 보험안내

 01. 제주도 렌트카 차량사고시 보상범위 안내
와제주 여행사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선택가입 사항입니다.

보험종류

내용

보상범위

가입유무

대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무제한

가입

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사고건당 2,000만원 한도

가입

자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

1인당 1,500만원/사고건당 1억 5천만원

가입

 02.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자차) 면책제도 - 선택사항
-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법규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연장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03.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자차) 면책제도 안내

- 차량손해(자차보험)보험 가입 후 사고 1회에 한하여 보험처리 됩니다.(사고시 해당렌트카 업체로 연락 후 조치 받으세요.)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고객님께서 렌트카를 운행하던 중 고객님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때, 고객님께서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정상요금의 50%)만 내시면
   되고 사고수리비용의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수리비와 휴차보상료(정상요금의 50%) 전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 보상한도 렌트카회사가 정한 금액(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수입차 200만원~400만원까지이며,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 자차보험료와 면책금은 별도 요금이 부과되며, 렌트카회사, 차량종류, 대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문의 064-753-7050
- 일반면책보험 : 면책금(10~50만원 / 사고수리비의 20%), 휴차보상료 있음(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수입차 200만원~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수퍼자차보험 : 휴차보상료 있음(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완전면책보험 : 고객부담 없음(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차종에 따라 일반면책 보험만 가입차량이 있음(예, 수입차량, 15인승차량(한도 400만원) 등)
- 소모품(타이어, 휠, 체인, 내장재 등) 및 긴급출동비, 견인비는 자차보험과 관계없이 고객님 부담입니다.
※ 완전면책제도 이용시 보상한도까지 고객님 부담금이 없습니다.(경형/소형 200만원, 준중형/중형 300만원, 고급/SUV/승합 400만원 초과시 고객부담)
※ 자차보험은사고 1회 한정 적용됩니다. 사고시 바로 해당렌터카 업체로 연락 후 조치 받으세요.

 04. 제주도 렌트카 차량손해(자차) 면책제도 제외대상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② 무면허운전 사고
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④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⑤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사고
⑥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 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⑦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⑧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
⑨ 사고 후 렌트카회사 미보고 사고
⑩ 1사고 1건 초과 사고
⑪ 부속섬(우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⑫ 타이어펑크 및 타이어파손 비용, 사고 후 견인, 현장출동(배터리방전, 키분실 등)비용은 자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고객부담)

※ 그 외 12대 중과실 항목 위반시에도 면책처리 불가능하니 주의바랍니다.
① 무면허 운전
② 신호 및 지시 위반
③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④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⑤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⑥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⑦ 횡단보도 사고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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